KASP 사단법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Space Teachnology Promotion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테이블형식 2
이름 관리자 이메일 kkjo@kasp.or.kr
작성일 2018.01.18 조회수 2662
파일 첨부
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017.12.28.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지체상금율이 아래와 같이 인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기획재정부령 제644, 2017.12.28. 일부개정

 

75(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2005.9.8., 2010.7.21., 2014.11.4., 2017.12.28.>

 

 

지체상금률 개정내용

구 분

개정전

개정후

1.공사

1000분의 1

1천분의 0.5

2.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000분의 1.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1로 한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000분의 2.5

1천분의 1.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 3

1천분의 1.5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1천분의 2.5

테이블형식 2
이전글 2018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다음글 2018년 협회장 신년사(新年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