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kkjo@kas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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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5.20 | 조회수 |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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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세대중형위성 2호기 참여기업 참여분담금 면제 | ||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개발사업 2호기 참여기업 참여분담금에 대하여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과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사 업에 참여하시는 데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진배경 ○ 차세대중형위성 참여기업 선정 공고 사업설명회(4.17)에서 질의된 참여분담금/기술료 부과 기준에 대한 산업체의 명확성 요구
▣ 추진경과 ○ 이에 당 협회에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한 산업체 의견 수렴 실시(4.27~30) ○ 이를 바탕으로 2호기 참여분담금 및 1호기 기술이전료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 재단과 협의 ▣ 결과 ○ 2호기 참여분담금 면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따라 1호기 기술이전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주관업체와의 합의로 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당 협회에서 제안한 산업체 의견을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 전달키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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