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kkjo@kas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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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04 | 조회수 | 1231 |
파일 첨부 | 2018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 | ||
제목 | 2018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 ||
2018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 02-3460-9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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