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P 사단법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Space Teachnolog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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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테이블형식 2
이름 관리자 이메일 kkjo@kasp.or.kr
작성일 2022.05.23 조회수 793
파일 첨부 220523 인공우주물체 등록 절차 안내.pdf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우주물체 등록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중인 '인공우주물체 등록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8조(국내등록) 및 제9조(국제등록) 등 관련 법규 및 국제 조약에 따라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국내외 우주물체 등록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국내외에서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 제외)를 발사하려는 경우 
발사 예정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예비등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가 그 인공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우주물체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산업체가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활동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원사 관계자 분들께서는 해당 제도를 숙지하시어 추후 관련 활동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상세내용은 첨부 문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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