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kkjo@kasp.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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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10 | 조회수 | 1176 | |||||||||||||||||||||||||||||
파일 첨부 | (첨부1)2023년 산업부 하반기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문(최종).hwp (첨부2)절충교역 대상사업 국외업체 .zip | |||||||||||||||||||||||||||||||
제목 | [산업부]2023년 하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안내문 | |||||||||||||||||||||||||||||||
산업부에서는 2023년 하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를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첨부의 산업부 절충교역 공고문, 국외업체 소개자료, 절충교역 신청서 샘플, 절충교역 선정품목 현황 등을 참고하시어
(향후 산업부 평가 후 선정품목에 한하여 영문자료 등 접수 예정) 사진은 최소용량으로 첨부요망 (ex. 2개 품목일 경우 별지1호 2개, 별지2호 2개 각각 작성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44호
「방위사업법」제20조(절충교역)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및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호-363호, 2016.7.11. 제정)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방절충교역 대상 품목이 군수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제4조(추천대상)에서 정하는 분야의 대상을 선정하여 절충교역 추진시, 산업부 추천대상으로 활용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대상분야 : ① 항공·우주, 로봇, 전기전자 품목 ② 민수 또는 민과군 겸용 항공 MRO* 기술 및 정비물량
* MRO : 유지(Maintenance)·보수(Repair)·정비(Overhaul)의 약자로, 항공 MRO는 항공기 등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한 일체의 관리·정비활동을 의미함
□ 신청자격 : 상기 대상분야와 관련 업체 및 연구소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기 선정 품목 제외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기술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관리하고, 절충교역 대상사업별로 산업부가 추천하여 수출기회 제공
◦ 산업부가 관리하는 추천대상 정보를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에게 홍보하고,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 절충교역 추천대상 등록은 매 2년 주기로 기 등록된 품목/기술 및 업체정보 재검토
□ 추진 절차
* (항공·우주)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로봇)한국로봇산업협회, (전자)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3개 기관 ** (전담기관)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분야별 전담지원기관(6. 문의처 참고)에 제출
□ 신청시 작성 및 제출 서류
◦ 절충교역 추천대상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 후(HWP) 전담지원 기관 담당자 e-mail 접수
- 기업별 품목/기술 신청 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첨부된 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조사항목별 미작성시 접수는 제외됨
* [참고] 민수 또는 민과군 겸용 항공 MRO 기술 및 정비물량 신청기업은 6, 7번 서류 제출 제외
□ 신청 기간 : 2023. 10. 4(수) ~ 2023. 10. 27(금)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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