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kkjo@kas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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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1 | 조회수 | 1028 |
파일 첨부 | 1.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hwp 2.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 | ||
제목 | [협조] 2023년 제1회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 ||
안녕하십니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제품(NEP)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
나. 신청기간: 11. 21(월) ~ 12. 21(수) 18시
다. 문의처: 신제품인증 담당자 02)3460-9185~9188
붙임 1.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1부.
2.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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